디지털 콘텐츠 이용•보호 규칙
(재)한마음선원 디지털 콘텐츠 이용·보호 규칙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침해, AI 학습(Training) 및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음성 복제(Voice Cloning), 영상 합성(Deepfake), 콘텐츠의 변형 및 왜곡된 정보의 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권리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공식 콘텐츠와 혼동하거나 오인할 위험 또한 증가시키고 있다.
(재)한마음선원(이하 "한마음선원"이라 한다)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승될 수 있도록 공식 디지털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공식 콘텐츠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책무로 한다.
이에 한마음선원은 공식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보호하고, 생성형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건전한 이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디지털 콘텐츠 이용·보호 규칙」을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마음선원이 공식적으로 제작·배포·관리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보호하고,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책임 있는 이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묘공당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승되고 공식 콘텐츠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생성형 AI를 이용한 무단 학습, 음성 복제, 영상 합성, 이미지 생성, 콘텐츠의 재구성 및 기타 디지털 기술에 의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식 디지털 콘텐츠"란 한마음선원이 공식적으로 제작·배포 또는 관리하는 모든 디지털 형태의 콘텐츠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콘텐츠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홈페이지 게시 콘텐츠
나. 법문 및 설법 영상
다. 법문 음성 및 육성 녹음
라. 법문집, 전자책(e-Book) 및 출판물
마. 선법가(음원 및 악보)
바. 사진, 이미지 및 일러스트
사. 영상 및 방송 콘텐츠
아. 유튜브 등 공식 온라인 채널 콘텐츠
자. 그 밖에 한마음선원이 공식적으로 제작·배포 또는 관리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2. "생성형 AI"란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음악, 프로그램 코드 및 그 밖의 디지털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합성 또는 변환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3. "AI 학습(Training) 및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란 생성형 AI의 모델 구축, 성능 향상 또는 학습을 목적으로 공식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분석 또는 활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AI 음성 복제(Voice Cloning)"란 AI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인의 음성이나 말투를 분석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음성을 생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5. "AI 영상 합성(Deepfake)"이란 AI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 음성, 동작 또는 기존 영상을 합성하거나 새로운 영상을 생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한마음선원의 공식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법인, 단체, 기관 및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칙은 공식 디지털 콘텐츠의 열람, 복제, 저장, 전송, 편집, 재배포, 인용, AI 학습, 음성 복제, 영상 합성 및 기타 모든 이용 행위에 적용한다.
제4조(공식 법문 및 기록의 원본성 보호)
① 한마음선원은 공식 법문 및 기록의 원본을 기준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관리한다.
② 공식 원본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편집·변형된 내용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공식 법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생성형 AI 이용 제한)
① 한마음선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공식 디지털 콘텐츠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수집(크롤링)하거나 AI 학습(Data Mining)에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진, 영상, 음성 등을 이용하여 AI 음성 생성, AI 영상 생성, 말투 모방, 초상 합성 또는 법문의 임의 재구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식 콘텐츠와 혼동을 초래하거나 묘공당 대행선사를 사칭(Impersonation)하거나 공식 콘텐츠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형태의 AI 생성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배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콘텐츠 이용 기준)
① 공식 디지털 콘텐츠를 허가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능한 경우 원본 콘텐츠의 출처 또는 공식 링크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공식 디지털 콘텐츠의 의미를 변경하거나 왜곡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제작한 콘텐츠는 공식 콘텐츠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AI 생성 콘텐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식 콘텐츠의 표시)
① 한마음선원은 공식 디지털 콘텐츠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식 명칭, 로고, 워터마크 또는 기타 식별 요소를 표시할 수 있다.
② 공식 콘텐츠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형태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권리 보호 조치)
① 한마음선원은 본 규칙을 위반하여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식 콘텐츠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리 보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콘텐츠 삭제 또는 접근 제한 요청
나. 위반 당사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및 시정 요구
다. 반복적 또는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한 플랫폼의 추가 조치 요청
라. 대한민국 저작권법, 민법, 형법,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사상·형사상 법적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제9조(규칙의 변경)
① 한마음선원은 관계 법령의 개정, 플랫폼 정책의 변경 또는 디지털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된 규칙은 한마음선원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며, 공지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전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한마음선원 저작권 정책」을 준용한다.
제2조(부칙 제1조에 명시한 「한마음선원 저작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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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마음선원의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cyber@hanmaum.org
전화번호: 031-470-3100(대표) / 031-470-3156, 3157(미디어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재)한마음선원.

